국회 미방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종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법안을 ‘3년 일몰제’ 형태로 도입키로 했다. 단,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아니면 시청이 안 되는 곳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합산한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IPTV, 위성방송 가입자 등을 합해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1/3선에 육박한 KT로서는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유료방송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반대로, 케이블TV를 비롯한 반 KT 진영은 거대 공룡 KT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