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신용회복제 대상에 과다소비형도 포함해야"

금융硏 공청회서 주장국내 개인파산자나 신용불량자들이 '생활고형'에서 '과다소비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신용회복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인신용회복제도는 일본 형태인 생활고형 파산자와 미국 형태인 과다소비형 파산자를 동시에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파산 증가는 소득감소 등 경제적 원인은 물론 과도한 채권회수 등 비경제적 원인에서도 비롯된다"며 "신용회복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일탈자를 예방하고 계도하는 장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람직한 제도의 기본방향으로 ▲ 최소한의 행복추구권 보호(변제충당액에서 최저생계비 제외 등) ▲ 금융소비자(채무자)와 금융회사(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제도와 연계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성규 국민은행 부행장은 "개인신용회복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발생한 신용불량자 양산의 후유증 치유 등을 위한 한시적 조치가 돼야 한다"며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될 경우는 필요 이상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신용불량자의 무차별 구제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채권기관의 일방적 채무탕감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갱생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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