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합병목적으로 타금고 주식 15%까지 초과 보유가능

금감위, 개정안 의결 앞으로 상호신용금고가 6개월안에 다른 금고와 합병하는 경우 타금고 총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고간 자율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금고는 자기자본의 80% 이내에서 타금고 발행주식총수의 15%까지 금감원장의 승인을 얻어 보유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고 경영권 이전 신고시 인수인은 해당금고를 경유해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세부규정을 담았다. 신고서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금감원장은 신고서 수리 사실을 주식취득일 전까지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경영권 이전 신고대상은 지난달 금고법 개정으로 주주 1인이 금고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하는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신고기일은 종전 ‘주식취득 7일전’에서 ‘주식취득 10일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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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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