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지자체에서는 외국인투자가의 지분 요건(50% 이상 최대주주) 등만 맞추면 투자ㆍ관광객 유치 차원서 무조건 승인해주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보류를 결정한 중국계 영리병원이 단적인 예다. 중국ㆍ일본ㆍ홍콩 등에 국제병원 7곳을 운영하는 중국계 자본이 전액 투자해 서귀포에 중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성형ㆍ피부미용ㆍ건강검진 등을 하는 병원을 짓겠다는 것인데 선진 의료기술ㆍ인력과 결합하는 형태도 아니고 불법의료 가능성도 의심받고 있다. 1호 영리병원이 불법 줄기세포 기술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의료산업과 영리병원 전체의 이미지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병원 측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철저한 점검과 불법의료를 막을 차단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외자ㆍ관광객 유치 효과에 혹할 게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 논의의 출발점이 됐던 송도의 경우 인천시가 비영리병원 형태의 국제병원을 추진하겠다고 돌아서 말썽이다. 영리병원 허용 구상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이 '동북아 허브 구상'을 밝히면서 시작됐는데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송영길 시장은 영리병원에 부정적이다. 송 시장은 서울대와 손잡고 건강보험 환자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며 부대사업 등에서 영리병원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영리병원을 허용한 취지에도 안 맞고 인천을 포함한 비영리병원들과 견줘 지나친 특혜다.
지난해 15만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았지만 태국(156만명), 인도(73만명), 싱가포르(72만명)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외국인이 50% 이상 최대주주로 투자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집착하지 말고 국내 최고 엘리트들이 몰려드는 국내 의료계와 선진 의료를 접목해 의료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