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3일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대기업 직원 김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주택 2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날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이 불로 부부 모두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불은 20여 분만에 진화됐으나 주택 내부와 가전제품이 불에 타 2,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