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후 연 20여건… EU 21건·미 20건 피소【파리=연합】 최근 미국이 가금류 수입제한 조치를 단행한데 대해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함으로써 지난 95년 1월 출범한 WTO의 분쟁 제소 건수가 1백건을 기록했다.
WTO 출범 이후 매년 약 40건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됐는데 이는 48년간 존속한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하에서 분쟁 해결 사례가 총 3백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존도가 증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이른바 피소국 순위는 EU가 21건으로 1위이고 그 뒤를 미국(20건)과 일본(11건)이 잇고 있으며 한국과 인도는 각 8건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제소국은 미국(34건), EU(21건), 캐나다(9건), 일본(5건) 등의 순이다.
한국은 8건의 피소건중 먹는 샘물(캐나다 제소), 식품 유통기한(미국 제소) 등 2건이 이미 해결됐고 농산물 수입 통관검사, 검역건(미제소), 주세(미·캐나다 제소), 통신장비 조달(EU제소), 유제품 세이프 가드 조치(EU제소) 등 6건이 현재 양자 협의 단계에 있다.
반면 한국은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 등 2건에 대해 제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