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시계획위 회의록 공개 시점도 심의 종결 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처럼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과 관련된 회의록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심의내용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시계획위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로 전원 합의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심의위원회,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의 심의를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위원들에 대한 사전로비 가능성과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 장치를 마련하는 등 워크숍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