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는 법인 소속 외국인관광택시 201대의 운행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52대가 서울시내를 운행하면서 '외국인 서비스 할증' 외에 '시계 외 할증'까지 적용한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법인 소속 택시 4대 가운데 1대꼴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셈이다. 적발된 택시들은 외국인관광택시 위탁업체(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와의 계약 위반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또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준법의무교육 이수명령도 내려진다.
서울시에는 법인 소속 외에도 개인택시까지 합치면 371대의 외국인관광택시가 운행 중이다. 외국인관광택시는 외국어능력평가와 인성면접을 거쳐 선발된 택시에 외국어 할증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제도로 지난 2009년 서울시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