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8일 이재준(민주·고양2)의원 등 의원 37명이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업무를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23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