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행장 박형수)은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에 은행에서 일정액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후원예금」을 개발, 5일부터 시판했다고 발표했다.이 예금은 기존의 보통, 저축, 자유, 기업예금 등 요구불성 예금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 후원예금에 동시 가입할 경우 고객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지급한 이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예금계좌에 매년 1월과 7월 송금하도록 돼 있다. 또 저축성 예금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에는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다.
고객이 지정할 수 있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 종교단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