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해직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법 2조 4호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2009년 12월 노조설립 신고를 냈지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을 바꾸라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당했고, 2010년 2월 두 번째 설립신고도 해직자 82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직자가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공노는 2012년 4월과 지난해 5월에도 고용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계속 반려되자 합법노조 지위를 얻지 못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