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일전망대 4억 날릴 위기

입장권 발행 안되는데 잘못알고 업체와 계약<br>서울고법, 손해배상 판결

국방부가 설치하고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가 계약 잘못으로 4억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통일전망대는 지난 2005년 인근에 광물박물관 조성을 기획하던 A사와 단일입장권(통일전망대 2,000원+박물관 1,000원)을 발행해 박물관 입장료분 중 30%를 운영비 명목으로 갖고 70%는 A사에 돌려주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통일전망대는 행정조례상 '마을관리 휴양지'에 속해 박물관처럼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 받아온 입장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위탁관리에 따른 '청소비'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통일전망대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통일전망대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뒤늦게 통보 받고 2006년 7월 A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사는 입장료 수입이 사라져 한달 후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고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A사가 ㈜통일전망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2,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일전망대 측은 계약 체결 당시 단일입장권 발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해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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