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흥주점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 샤넬에 1000만원 내야 하는 까닭은

법원 "상표 부당이용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유명 브랜드 '샤넬'이 유흥주점 대표 황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황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황씨 측이 소 제기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샤넬 측은 황씨가 경기도 성남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8년 2월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 샤넬 상표 이용 금지를 요구했지만 황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샤넬 측은 소장에서 "상표 '샤넬'은 이미 1986년부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한국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라며 "황씨는 샤넬을 부정적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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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고법은 2010년 8월 영국의 '버버리'가 국내 노래방 업자에게 낸 유사한 내용의 소송에서 "고급 패션 이미지 명성을 손상했다"며 버버리의 손을 들어줬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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