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등기국은 기존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를 신설하도록 지난 20일자로 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각각에 대한 일부사항증명서가 추가돼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모두 1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부사항증명서는 원(原)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의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나타내는 대신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