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쌍용건설 하도급 업체 가운데 일시적으로 위험한 10%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전체 1,400여개의 하도급 업체 중 최소한 140개 업체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트랙)제도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쌍용건설 하도급 업체 여신과 관련해 해당 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하도급업체가 쌍용건설에 이어 법정관리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또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하도급업체의 상거래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지정되도록 채권단의 협조를 독려했다.
채권은행들은 쌍용건설에 대한 매출채권 비중이 5%를 넘거나 은행 여신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업체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벌이고 있다. 신용등급이 A등급인 경우는 주채권은행이 지원하지만 B등급일 경우는 은행간의 협약에 따르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대상이 되면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 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도 10억원 내에서 40%까지 특별보증한다. 경영이 정상화 됐지만 신규자금 상환이 곤란한 기업은 신규자금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되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을 졸업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하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약 1,400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이 7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을 포함해 총 1,800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1,000억원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할인대출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대기업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업체만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조사와 패스트트랙 등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때문에 다른 대기업의 부실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자재납품 등 쌍용건설 하도급 업체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이 덜한 하도급 업체는 구별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쌍용건설로 인해 법정관리 위험이 직결되는 곳만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