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 고당리등 3곳성장관리권역 편입

국토부'개정안' 입법예고… 택지 개발규모 확대등 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각종 중첩규제를 받았던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문촌리, 안성 내강리 등 3개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택지, 관광지 등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는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문촌리,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등 3개 지역 8.34㎢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각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택지, 관광지개발규모가 확대된다. 또 연수시설의 이전도 심의 후 허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개발은 6만㎡까지만 가능하지만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면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도 허용된다. 또 관광지 허용면적도 10만㎡에서 30만㎡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이 한강수계 보호목적과 달리 행정구역에 의해 획일적으로 설정돼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역, 남양주, 용인, 안성 등 8개 시·군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용인과 안성 등 일부지역에 국한해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함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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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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