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대출 많은 저축은행… 예보 단독조사 돌입

제재권한 없지만 불량 낙인 찍혀<br>업계선 "또하나의 시어머니" 불만

예금보험공사가 신용대출을 다량 취급하는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단독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생겨난 단독조사권이 근거인데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신용대출 취급을 늘리고 있는 서울의 한 대형저축은행에 대해 단독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예보는 앞서 인천의 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최근 단독 검사를 마쳤다.


통상 금감원과 공동검사에 나서지만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독조사권이 생겨났다.

저축은행업계는 예보의 단독 조사가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단독 조사를 위한 조건은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7% 미만 ▦BIS 비율 하락추세 및 폭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 때문에 단독 조사 대상자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불량 저축은행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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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예보가 단독 조사를 나서도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권한은 없지만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시어머니'인 셈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엄한 아버지같이 검사한다면 예보는 어머니처럼 꼼꼼하게 조사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비단 단독 조사뿐만 아니라 감독원과의 공동 검사도 불만이라고 지적한다. 두 시어머니의 입장 차이 탓에 공통 사안에 대해서 다른 지적을 하기 때문이다. 예보에 따르면 금감원이 규정 위반을 지적하면 예보는 예금보험기금 손실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한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양쪽에서 검토를 받는데 기준이 다 다르다"면서 "감독원이든 예보든 나오면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예보가 조사를 나가면 금감원은 다음해 검사를 나가는 식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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