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효자중학교서 학생 학부모 등 300여명 참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7일 의정부 효자중학교(교장 심춘보) 다목적실에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및 축하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3주년을 맞아, 조례의 의미와 방향을 생각하고 참여ㆍ소통ㆍ자율ㆍ책임으로 인권이 생동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행복한 배움을 열어가는 원리요 기반으로 작용하며 우리 학생들의 존엄한 권리와 학교의 숨결을 살려냈다”며 “수많은 논란을 극복하고 교실과 학교문화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의 결과는 그 동안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자의적이고 반인권적인 관행과 문화가 진정 교육의 이름에 걸맞은 것이었는지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덧?s였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5일 공포됐다. 김상곤 교육감은 10월 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했다. 인권조례는 2011년 신학기부터 본격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