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제 이사 부담 준다

이삿짐 통관후 관세 납부…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국제 이사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해외에서 이삿짐을 들여올 때 담보가 없어도 관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고 이사화물의 면세 기준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신속한 이사화물 통관을 위해 담보 없이도 관세를 통관, 이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실상 관세 납부 후 이사화물의 통관이 이뤄지고 있다. 또 품목당 1개까지만 면세되는 고급가구나 전자음향기기ㆍ피아노ㆍ컬러TVㆍ실크양탄자 등에 대한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됐다. 관세부과 기준이 우선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조당 800만원)’으로 높아졌고 관세가 면제되는 컬러TV 크기도 ‘29인치 초과’에서 ‘42인치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실크 양탄자의 면세 기준은 ‘5㎡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바뀌었다. 충전식에 한해 관세가 면제되던 보청기용 배터리의 면세대상도 전제품으로 확대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신설됐다.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해 징수가 이뤄질 경우 신고자는 징수액에 따라 ▦2,000만~2억원 5% ▦2억~5억원 3% ▦5억원 이상 2% 등의 비율로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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