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뉴욕상장 기업, 이란과 거래내역 제출해야

美 초강력 제재법안 추진… 포스코 등 17개 국내업체 적용

미국 의회가 이란과 외국기업 간 거래를 강력히 제한하는 제재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ㆍSK텔레콤 등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들도 이란과의 거래내역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이란 제재ㆍ책임·인권법안'은 이란 정부가 공동 투자자나 파트너로 참여한 모든 해외 합작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한 초강력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 이란과의 거래 여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된 포스코ㆍLG디스플레이ㆍSK텔레콤ㆍKTㆍ현대제철 등 굴지의 17개 한국 기업들도 이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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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또 이란 정부가 외국기업과 합작 투자해 설립한 에너지, 우라늄 광산 관련 기업을 제재하도록 했다. 외국기업들의 이란과의 거래를 적극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이란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미국 모기업도 제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란과 외부세계와의 금융망 단절을 위해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SWIFT) 차단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SWIFT는 이에 대해 성명을 통해 "이란 제재에 대한 법률을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이란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무탄ㆍ감시카메라 등과 같은 물자나 장비ㆍ기술을 이란에 제공하는 외국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입법 추진과 관련해 백악관은 "이란에 대한 제재실행이 동맹국들 또는 국제석유시장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재법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상ㆍ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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