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대화록 유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정식 내사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돌입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21일 “법리 검토 결과 유출된 문건 내용이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원장 대화록 유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신 차장검사는 `방북 목적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작성 경위나 유출 동기 등을 밝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여부를 규명하는 게 초점"이라고만 답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 동기, 언론에 보도된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방침이다.
김 원장은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와 방북 경위 등이 담긴 문건을 자신이 유출했다고 밝힌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