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단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설물을 2종 시설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동물원과 식물원, 노약자시설, 수련시설 등 1,700여개 건축물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2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국토부의 감독 아래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2종 시설물 지정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예산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안전점검에서 D(미흡)·E(불량) 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의 경우 정기점검 횟수를 종전 1년에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