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도급 횡포 7개 건설사 명단 공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횡포를 부린 건설사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동호이엔씨, 성원건설(주), (주)영조주택 등 7개 건설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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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아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넘었다. 법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명단을 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조달청 등 15개 기관에도 통지할 예정이다. 명단공표제는 2010년 하도급법 개정 이후부터 이뤄지고 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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