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발효… 미제 살인사건 273건 재수사

경찰이 미궁에 빠진 미제 살인사건 273건에 대해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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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자로 태완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273건이었다. 이중 발생 후 5년이 지난 256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했고 나머지 17건은 해당 경찰서의 전담반이 맡는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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