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입학장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입전형료에 적정 가이드라인이 책정되는 등 규제가 가해진다. 또 대입전형료 집행잔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잔액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대입전형료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인데 실제 대입전형료는 기본 7만~8만원부터 논술ㆍ입학사정관 전형 10만원 이상, 실기평가를 포함한 예체능계열 전형의 경우 최대 16만원의 수시 전형료를 내는 등 학생들의 전형료 부담이 지나치게 컸다. 학생 1명당 3~4개 대학에만 응시해도 수십 만원의 전형료를 내야 하고 다양한 복수전형 방식에 맞춰 여러 군데 원서를 넣다 보면 전형료만 1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적정 전형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는 감액ㆍ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적정 전형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할 예정이다.
대입전형료 환불제도도 개선한다. 천재지변ㆍ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전형료를 환불하고 단계별 불합격자에게 이후 단계에 드는 전형료를 돌려주거나 처음에 1단계 전형료만 내고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료를 내게 하는 '단계별 납부 방식'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전형료 집행잔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를 환불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전형료를 입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지출단가 등 수입ㆍ지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