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기 쉬운 생활법률] 성년후견제도

치매 등 정신적 제약 땐 후견인 선임 가능

신상보호서 재산관리·법률대리 권한 부여


Q. A씨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나타난 치매증세가 지금은 자녀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악화돼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자녀들은 모친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기만 할 뿐 노모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했다. A씨 동생인 B씨는 누나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재산으로 A씨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경우 B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위 사례에서 B씨는 가정법원에 A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청구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 대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했는데 개정민법은 이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성년후견 심판이 청구되면 가정법원은 A씨의 정신상태와 요양상황, 재산내역과 관리상황 등을 조사해 후견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후견개시심판을 하고 후견인을 선임해 A씨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에게는 피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취소권과 법률행위 대리권, 신상에 관한 결정권 등이 부여된다.


따라서 일부 자녀들이 A씨를 꾀어 재산을 이전받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후견인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제3자의 꾐에 빠져 처분행위나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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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이나 친족 중 적당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 재산다툼 등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이 있거나 가족 가운데 후견인이 될 만한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후견인의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무보수 시민후견인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 등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이를 적절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다. 또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또는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주된 대상은 노령의 치매노인이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데다 예전과 달리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이 그 신변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hyungon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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