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변액연금 10년후 해약때도 원금손실 발생할 수 있어”

금소연 “사업비 과도하게 공제하기 때문”

변액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 만에 해약해도 원금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변액연금보험이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려도 10년 후에 해약하면 46개 중 18개(39%)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나머지 상품의 환급금도 납부보험료를 겨우 되찾는 수준에 그친다고 10일 밝혔다.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보험사는 납부보험료의 평균 11.61%(설계사 판매용)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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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에 들어가는 위험보험료는 납부보험료의 1.17%에 그쳐 전체 공제금액의 90.9%가 사업비용인 셈이다.

연간 4% 수익률을 가정한 설계사 판매 상품을 1년 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은 ING생명의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가 53.6%로 가장 많았고 PCA생명의 퓨처솔루션변액연금이 42.9%로 가장 낮았다. 10년 후 해지 환급금은 교보생명의 우리아이변액연금이 104.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동부생명 Best Plan하이레벨변액연금은 94.5%로 가장 낮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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