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이것이 급소] <25>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증' 美의도는

로펌등 설립 쉬워 "美이득 훨씬 크다"<br>우리로선 언어장벽 높아 LA한인타운서나 통할듯<br>회계사등 美인력 상륙땐 서비스시장 통째 내줄판<br>"상호인증 하더라도 장기간 유예 보완책 마련해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간호사 자격증 상호인증이 이뤄지면 한국 인력이 진출, 연간 3,800억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상호인증만 협의되면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미국에 진출,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요구해도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이 우리에게 한의사 자격증 상호인증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의사 자격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듯 미국 역시 의사ㆍ변호사 등 한국의 전문직 자격증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신뢰 문제를 떠나 한미 자격증 상호인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적지않다. 회계사만 놓고 봐도 우리는 국가가 관리하지만 미국은 주(州)마다 법이 다르다. 자격증 발급도 민관ㆍ협회ㆍ학회 등 여러 곳에서 맡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말하는 국제변호사란 엄밀히 말해 미국 특정 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의미한다”며 “자격증 운영 규정이 양측이 너무 달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국가 공인자격증은 702개에 이른다. 미국은 그 수가 많아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주장대로 자격증 상호인증이 이뤄진다면 득이 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격증 상호인증이 미국보다 우리에게 미칠 파장이 크다”며 “문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이면에는 상호인증에 따른 득과 실을 놓고 볼 때 미국이 우리보다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의사ㆍ변호사 등의 인증이 이뤄진다고 해도 한국의 인력이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어ㆍ문화 등의 차이로 고작해야 LA 한인타운 정도에서만 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미국 내 로펌ㆍ회계법인 등으로 국내 우수 인력이 빠른 속도로 유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상호인증이 이뤄지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로펌 혹은 회계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쉬워진다. 국내 법에는 법무ㆍ회계법인 설립시 반드시 (우리나라의) 변호사ㆍ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호인증이 이뤄지면 우리 변호사ㆍ회계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미국 자격증이 한국의 그것과 같이 취급 받기 때문이다. 미국 내 한인 2세 등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 뻔하다. 미국 내 인력으로 진용을 갖추며 한국에 진출할 미국의 로펌ㆍ회계법인들은 자문 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국제사건을 도맡아 하면서 우리의 고급 서비스시장을 장악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간호사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전문직종의 미국 내 진출이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자격증 상호인증으로 10억원을 얻는다면 미국은 로펌ㆍ회계법인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몇백억원을 벌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효과보다 앞으로 벌어질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상호인증이 이뤄진다고 해도 장기간 유예하는 등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통상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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