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공공 주도 '도시 재정비' 활기

"광역개발이 재산가치 높여준다" 인식 확산에 주공·토공, 부산·대전·부천등서 사업 본격화<br>개발익 적은 중소도시는 혜택 못받아 과제로


‘도시 재생의 블루오션이 열린다’ 낡고 오래된 구시가지를 깔끔한 도시로 변신시키는 이른바 ‘도시 재정비’ 사업이 공공 부문과 결합하며 전국 곳곳에서 착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그동안 개별 재개발 조합들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재산권 침해 우려 때문에 공공의 개입을 꺼려온 게 사실. 하지만 ‘공공 주도의 광역 개발이 재산가치를 더 높여준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공공의 재정비 사업 참여도 힘을 얻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발효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과 손잡고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시 재정비란 소규모 구역 단위로 제각기 추진하던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의 주도로 광역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서울시가 추진해 온 뉴타운 사업이 대표적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경기 부천시로부터 소사ㆍ고강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데 이어 이날 부산시와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공은 제주ㆍ대전시와 경기도, 아산ㆍ구리시 등과도 지역내 재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활발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토지공사도 이미 부천 원미지구 재정비촉진사업과 대전 역세권 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이름을 올려놨다. 도촉법은 재정비촉진 사업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주공 등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 재개발 사업은 지금까지처럼 각 조합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지구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고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관리ㆍ지원하는 등의 역할은 공공부문에 맡긴다는 뜻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부진구역’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총괄관리자가 직접 시행에 나설 수도 있다. 민진규 주공 광역정비사업단장은 “부진구역을 마냥 방치하면 사업전체의 비용회수가 곤란해지고 지구내 개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며 “공공이 직접 부진구역 시행에 나설 경우에도 조합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관 합동의 도시 재정비 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들의 경우 별다른 혜택을 입기 어렵다는 점은 숙제로 남아있다. 낙후도로 따지면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의 구시가지에 못지 않지만 무엇보다 개발이익이 미미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박화영 주공 광역정비사업단 팀장은 “지방 중소도시는 침체된 주택경기와 맞물려 사업성 확보가 더욱 어렵다”며 “재정비 사업을 전적으로 공공사업이라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공공이 뛰어들기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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