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 요건 완화·퇴출제도 개선

내년부터 유보율 요건 폐지·부실기업 퇴출전 실질심사 거쳐야

내년부터 기업 유보율요건과 유ㆍ무상 증자 제한 등 상장요건이 폐지된다. 또 부실기업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 퇴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퇴출되지 않고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여부가 결정된다. 9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지난 7일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위의‘상장ㆍ퇴출제도의 국제적합성 제고’연구용역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으로 상장 진입요건 및 퇴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상장관련 개선 내용으로는 우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인 기업내 유보율(50%이상)요건이 폐지되는 대신 재무구조 건전성은 질적심사로 전환된다. 상장전 1년이내 유ㆍ무상증자시 자본금 50%초과분에 한해 상장후 최대주주는 1년동안, 기타주주는 6개월동안 매각을 제한하는 기존 요건도 폐지했다. 다만 건전하지 못한 제3자배정은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또 현재 15개항목으로 세분화된 질적심사요건을 4개 항목으로 단순화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도 현행 심사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서 2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이 부도를 해소한 후 최소 1년(코스닥은 6개월)이 지나야 상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고 재무 및 현금흐름 안정성 여부는 질적심사로 대체된다. 외국기업의 상장장애 요인도 없앴다. 그동안 자회사가 순수지주회사인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상장이 어려웠지만 외국지주사가 중간지주회사(순수지주회사)형태를 갖춘 경우에도 국내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장진입 문턱은 낮추는 대신 퇴출기능은 강화했다. 우선 대규모 경상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기존 ‘2년연속’에서 ‘3년간 2회(최근 사업연도에 이익 낸 경우 적용제외)’로 개선했다. 또 액면가 40% 미달에 해당하는 주가요건 및 ‘경상손실과 시가총액 50억원미만’요건도 폐지했다. 그동안 회생절차개시신청, 감사의견 거절 및 부적정등 퇴출사유 발생한 기업이 즉시 상장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위원회가 자구계획의 적정성, 경영실적 등을 심의해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제가 도입된다. 한편 거래소는 기존 상장심사 절차 및 실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심사제출서류 간소화 등은 즉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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