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면 12월2일 우리 당의 수정동의안을 표결처리 할 수 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며 법정 시한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제83조 2항을 인용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는 한 11월30일 자정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그 직후부터 예결위의 예산 심사권은 소멸되고 본회의에 정부예산안 원안이 부의된다”면서 “이걸 계속 (예결위에서) 심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우리 여당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아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러한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해서 야당이 지금 제기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시도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며 예산 심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보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발언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