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제작사가 출시한 기아차의 로체(LPG)ㆍ스포티지(경유), GM대우 토스카(LPG)ㆍ매그너스(휘발유), 현대차의 NF쏘나타(휘발유), 르노삼성의 SM3(휘발유) 등 6개 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정밀검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5대의 검사 대상 차량을 선정해 항목별 평균 배출가스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 항목에서 3대 이상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제작사는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을 하거나 '결함확인 본검사'를 요청해 한층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