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발령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A씨에게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령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본점에서 유통팀장을 맡다가 2011년 3월 폐결핵 진단을 받은 A씨는 전염 가능성을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대신 6개월 무급 휴직 처분을 받아냈다.
하지만 회사는 A씨가 '결핵이 완치됐고 전염 가능성은 없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지난해 2월 '진단서만으로 완치됐다고 볼 수 없고 전직원의 60%가 복직을 반대한다"며 그를 다시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고 복직했으나 이번에는 회사 측이 자신을 본점이 아닌 지방 물류센터로 발령해 단순 노무업무를 시키자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다행히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이겼지만 전직 발령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는 여전히 회사 측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