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히든아이’ 요원을 이달말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히든아이 요원의 동의를 받은 후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수사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해당 영상자료가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면 히든아이 요원은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받게 된다.
경찰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과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골목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 참여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치안 인프라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