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연말연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기존 35일 운영서 60일까지 기간 늘려

설 연휴 뿐 아니라 연말연시 자금순환 원활화 차원

법 위반행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약 60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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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 운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매출감소와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설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평균 기간이 35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60일간 운영은 설 연휴 뿐 아니라 연말연시에도 자금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법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전화상담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는 사안이라면 별도로 사건화 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팩스·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전화상담은 각 지역별로 번호가 다르므로 공정위 본부 본부 제조업하도급개선과(044-200-4603)에 문의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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