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내년 준예산 집행하나

무상급식 싸고 갈등 시의회 의결시한 16일 넘길 듯<br>市, 행안부에 유권해석 요청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오는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행정안전부에 준예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9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한 가운데 시정질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의결시한인 16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서울시는 올해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에 준예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상태"라며 "서울시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법률상 준예산 집행에 대한 유권해석 ▦시의회가 지출예산을 증액할 경우 재의결 또는 대법원 제소의 효력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준예산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법은 준예산 집행 항목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는 집행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지출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서해비단뱃길ㆍ한강예술섬ㆍ돔구장ㆍ어르신행복타운 조성 사업 등은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법정시한까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항목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시한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예산안이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법정시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후 임시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를 의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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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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