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공공기관 신규 차량 25% 이상 전기차 도입해야

기아차 '레이 전기차'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거나 빌려 쓰는 자동차는 4분의1 이상을 전기차로 의무 도입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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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7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이끌어내면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물론 기존에도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50% 이상을 경차나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차)로 도입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환경차의 절반 즉 전체 신규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다소 강화됐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보유 대수가 10대 이상인 공공기관에만 의무 적용하고 10대 미만인 기관에는 권고 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500여대의 전기차를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1,200여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수요를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30여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기차 사용을 독려해 도입 규모를 매년 500여대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도입률은 44%에 머물렀다. 산업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도입률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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