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성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속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에서 받은 1억1,800만원과, 바이오 기술업체 L사 받은 4,1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미화 2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날짜가 정확하지 않아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공 의원은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경식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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