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취업비자 체류기간 5년까지 늘린다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 살펴보니…<br>비자발급 온라인 추천등 통해 하루만에 가능케<br>정부, 해외 인력정보 DB구축…기업에 제공키로

“지금은 인재전쟁 시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30일 내놓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전략은 세계 인재전쟁에서 낙오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국인재 데이터베이스(DB) 추진이나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중국적 허용 문제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더 이상 명분이 아닌 실용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유치에 나서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글로벌 시대를 맞아 공직사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인재가 들어와야 한다”는 화두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공직사회도 외국인 고용 등의 변화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 전략은 한마디로 통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제도를 뜯어고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고급인력 상시확보체제 구축=정부는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KOTRA에 이를 종합 지원할 ‘콘택트 코리아(Contact Korea)’를 설치하기로 했다. KOTRA는 외국의 우수 대학, 우수 연구개발(R&D)센터, 유학생, 기업 IRO(International Recruting Office) 등으로부터 확보한 인력정보를 DB로 구축해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체는 DB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현재 12일 정도 걸리는 비자 발급기간도 온라인 비자추천 및 심사제도를 구축해 하루 만에 가능하도록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OTRA 등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비자추천인이 추천한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비자신청과 심사가 가능한 시스템인 ‘휴넷 코리아(HuNet Korea)’ 체제를 오는 2009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출입 보장=다양한 인재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현행 비자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10월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영주비자를 입국 전 발급하고 발급요건도 학력ㆍ소득ㆍ경력 등을 점수화해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도록 했다. 기업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서 국내로 파견되는 외국인에게는 주재비자를 발급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창업비자도 신설된다.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공공사업에 일정 기간 이상 간접투자할 경우 영주비자도 발급할 계획이다. 정선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팀 팀장은 “간접투자이민제도는 비자제도에 마케팅적 요소를 추가한 것”이라며 “홍콩 등에서는 이를 통해 매년 1조6,000억원가량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장관도 생길 듯=외국인 공무원도 현행 계약직에서 정무직ㆍ별정적으로까지 확대돼 외국인 장관의 출현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공무원에게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게끔 취업비자가 아닌 거주비자가 발급된다. 취업비자 발급시 부여하는 체류기간도 현행 1~2년에서 5년 이내까지로 늘어나며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할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지 않고 온라인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이중국적 도입도 검토=우리나라 우수 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허용 검토대상으로는 ▦우수 외국인 ▦병역의무를 이행한 선천적 이중국적자 또는 부모를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중국적 허용은 병역의무 이행, 해외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정서 등을 모두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추진 여부 및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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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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