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로… 3일은 유급전환

국무회의, 저출산 관련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배우자의 출산 때 남성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저출산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참여 유도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또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간제 사용 기간(파견기간)에서 제외해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만 6세 이하(2008년 1월1일 출생 이후)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에 대해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하루 3~6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전북 진안군이 2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육아와 교육지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귀농지원 프로그램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진안군 사례를 참고해 출산장려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란다"며 "다문화가정의 기여도 큰 만큼 이들 가정을 위한 특화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앞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면 5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또한 인가 심의기간이 20일에서 60일로 대폭 늘어나며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자격도 500억원ㆍ1,000억원 등 각각의 자산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고 국가유공자가 부양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김 총리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전내각이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며 폭로성 보도 등에 대한 당당한 대응과 충실한 자료 협조 등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제주 강정마을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개입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재개되고 있다"며 "이번 공사 재개를 위한 제반 조치는 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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