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라며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다.
국세청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12월 17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