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쇄신] [자본이득세 도입 추진] 여야 경제통 대체로 "찬성"

현행 거래세와 중복 우려 충분한 토론 필요<br>파생상품은'위험' 공감 하지만 거래위축·형평성등 문제로 부담

SetSectionName(); [자본이득세 도입 추진] 여야 경제통 대체로 "찬성" 현행 거래세와 중복 우려 충분한 토론 필요파생상품은'위험' 공감 하지만 거래위축·형평성등 문제로 부담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정치권 입장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하지만 시장을 위축시키고 채권과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인다. 여야가 금융거래 전체를 종합해 나온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에 공감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앞으로 파생상품 규제 관련법을 심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이득세를 대안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파생상품 위험' 공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법안을,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장외 파생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전문가 집단의 승인을 받는 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과 시장 과열을 잠재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혜훈 의원은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기하고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억제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성남 의원이 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법'은 지난 4월 정무위 법률안 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장외 파생상품을 출시하기 전 금융투자협회가 부작용을 사전에 심의하게 된다. 이성남 의원은 "장내 파생상품 거래세는 취지와 달리 거래 위축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전문가 집단의 사전 심의를 통해 장외 파생상품의 복잡한 구조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반 투자자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규제 성격을 갖고 있어 투자가와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자본이득세 '끄덕'=파생상품 규제안을 낸 두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자본이득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금융거래를 합산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 있는지를 우려한다. 결국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가되 충분하고 장기적인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혜훈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 추진이 업계가 자본이득세를 긍정적 대안으로 바라보게 한 계기가 됐다"며 "단 국세청이 복잡한 금융상품의 이익을 매기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성남 의원도 "과연 모든 금융정보를 합산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와 개인의 금융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가 자본이득세 도입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당장 실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10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고 파생상품 규제안이 나온 만큼 차제에 자본이득세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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