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며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전단지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포스터, 경품행사 홈페이지 첫 화명 등의 광고물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응모단계에서 홈플러스는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처 목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응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며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으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