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후분양 전매제한 기간 대폭 축소

국토부, 소유권 이전등기때 3년 경과 간주따라<br>은평뉴타운등 입주 1년이내 아파트 혜택 클듯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전매제한기간이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입주 시기가 빠른 후분양 단지의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짧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따져 산정하게 돼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3년이 경과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입주 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전매제한기간이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돼 잔여기간만 지나면 바로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사가 빨리 진척돼 분양계약 후 2년 만에 입주했을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1년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보통 입주를 1년 이내 앞둔 후분양 단지들의 경우 이번 대책에 따른 혜택이 훨씬 크다. 내년 3월 분양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 은평뉴타운의 당첨자들은 내년 9월이면 바로 입주가 시작되지만 중대형(전용 85㎡ 초과)은 바로, 중소형(전용 85㎡ 이하)은 2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3년을 넘겨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도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4년 만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다면 전매제한기간 4년이 경과한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