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지원사건 무죄취지 환송

대법 "김영완씨 증거능력 부인"

박지원사건 무죄취지 환송 대법 "김영완씨 증거능력 부인"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2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실상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김영완씨가 그의 변호사를 외국 호텔로 불러 작성한 진술서들은 그 작성경위와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내용도 의심스러운데다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진술은 박씨가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씨에게 150억원을 직접 줬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씨의 진술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피고인을 만난 시간과 주차장소 등에 관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계좌추적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돈을 받은 피고인이 고 정몽헌씨에게 감사인사를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될 고등법원에서 이익치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뒤 현대측으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50장을 수수한 혐의 등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1-12 18:04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