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립을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리베이트성 기부금과 관련해 대형 종합병원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공정위는 병원건물 건립이나 부지매입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ㆍ서울대병원ㆍ아주대의료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005~2008년 의대 학생회관 건립을 명목으로 제약사들을 상대로 170억9,900만원을 모금했다. 연세의료원은 2005년~2007년 병원건립을 이유로 제약사들로부터 61억400만원의 기부금을 모아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도 제약사들로부터 각각 4억7,000만원과 4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형 종합병원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기부금을 요청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종합병원은 스스로 부담해야 할 건물건립이나 부지매입 비용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 전가했다"며 "기부금 금액ㆍ납부시기 등도 제약회사가 아닌 병원이 결정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양상의 모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