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안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과표현실화율을 높이고 과표구간의 단계를 축소하는 동시에 세율도 인하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라면 내년의 부동산 보유세 세수는 토지분의 경우 38%, 건물분의 경우 30% 정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종합토지세의 세수가 지난 95년 이후 최근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았던 만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시안 가운데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역시 건물분 종합부동산세일 것이다. 내년에 건물분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율을 올해의 약 35%에서 50%로 조정하기만 해도 실질적인 세부담은 4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급격한 누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의 간격을 넓히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물론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린다는데 대해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과표 현실화율은 올리고 실효세율은 내린다는 방향도 바른 태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유세의 부동산 안정화 효과가 장기적이고 완만하더라도 세부담을 3배 가까이 높이는 것은 조세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올해 부동산세 가운데 보유세 비중이 23.2%에 지나지 않듯이 거래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경색을 막기 위해서라도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의 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의 경우는 내년부터 과표 현실화율이 명실상부하게 100%가 되는 셈이다.
아무리 부동산 투기억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현재 추진되는 것처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억제하고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매도 기회마저 막는다면 주택가격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유세제의 합산과세 방식에 있어서도 합산에서 배제하는 주택은 지역별로 정할 게 아니라 과표별로 가능한 한 낮게 정하되 세율은 훨씬 더 낮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범위를 폭 넓게 잡아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야말로 부유층을 괴롭히는 부유세가 되기 보다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