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해 재계와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재무ㆍ법무ㆍ상무 등 관련장관들에게 지시했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유럽국가 중 상대적으로 늦은 편으로 영국은 최근 법개정을 통해 집단소송을 허용했고 독일도 유사한 조치를 이미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기업인협회(메데프)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소비자들에게는 별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도입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계는 또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단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데 프랑스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과 소비자 및 소액주주운동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단순히 미국식 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단체연합의 콜레트 뇌빌 회장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법률회사의 배만 불리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제한하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라크 대통령이 오는 2007년 대선의 강력한 라이벌이자 소비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평을 받아온 니콜라 사르코지 여당 당수를 의식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