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정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송을 남용하는 등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해고된 사람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국제기준과 어긋난다는 전교조 측의 의견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재직 중인 교사들만이 노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면서도 "국제기구의 권고를 위헌심사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고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전교조의 항소심에서 패색이 짙어졌다. 지난해 서울고법이 받아들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효력이 항소심 선고 시까지로 정해져 당장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환되지는 않더라도 이번 헌재의 결정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각 시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권도 잃게 된다. 전교조는 임금협상 외에도 교육청과 초등학교 교과전담제,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굵직한 교육정책 등을 단체교섭과 정책협의를 통해 이뤄낸 바 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다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애써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헌재도 고용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해도)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전에도 해직된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법외노조 통보는 지난 2013년에서야 이뤄진 사정 등을 볼 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법원은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이날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노조의 자주성 의미나 교원노조의 조직성·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교육부도 향후 대응방향 논의에 착수했다. 우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 진행했던 △전교조 전임자 84명 휴직허가 취소·복직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및 지원금 6억여원 반납 △단체교섭 중지 등의 조치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본부의 21명을 비롯해 전임자 84명이 호락호락하게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는 "전임자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최소한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내릴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