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MS, 반독점법 위반으로 EU에 또 거액 벌금 위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또다시 유럽연합(EU)으로 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을 위기에 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MS가 반독점범 위반과 관련해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겠다고 지난 2009년 EU에 약속한 일을 그동안 지키지 않은 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BCS는 MS의 컴퓨터 운영 시스템인 윈도 사용자들이 MS의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이나 모질라 등 다른 업체들의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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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윈도와 관련한 반독점범 위반 행위로 여러 차례 EU의 조사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모두 16억 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EU는 지난 2009년에 사건을 종결하면서 MS로부터 앞으로 모든 윈도 제품에 소비자들이 익스플로러 외에 12개 주요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BCS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집행위는 지난해 2월부터 MS 일부 제품에 BCS가 제공되지 않아 그간 윈도 고객 가운데 2,800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계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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